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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지난달 30일에 퇴사 통보를 받았고 차주가 1년 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위해 일 년을 채운다 얘기 하였지만 10월까지 하는 게 좋다고하면서 31일까지 근무 하기로 정했습니다 사직서에 서명을 한 상태라 해고 예고 수당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생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그 중에 급여일이 늦어지거나 제때 나오지 못하는 일이 다수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9월 급여 일부 와 10월 급여 전체 부분이 미지급 상태로서 퇴사 전에 못 받은 급여에 대한 일부를 선지급 해 달라 요청 하였지만 대표님께 여쭤 본다는 말만 했을 뿐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다시 연락하여 재지급 요청을 하였지만 당장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서 10월 급여가 미뤄지면 11월 15일에 지급을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주신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지속적인 급여 일 미룸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아 재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답변은 대표님께 말씀 드린다는 답변이고 현재까지 급여가 언제 지급 될 건지 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작정 퇴사 후 이주 이내 지급을 기다려야 하나요? 15일에 지급 된다고 한 것도 전체 지급이 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회사가 전혀 신뢰 되지 않고 전체 미지급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지급 전 회사에 14일 이내 입금 요청과 함께 전체 미지급 급여를 입금 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 하겠다는 사실을 말해도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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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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