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단위 채권채무입니다 4년동안틈틈히 빌려갔어요.. 주식투자해서 이윤 남겨준다고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등기나오면 갚는다고 사업자대출 받아 갚는다그 이자를 잘주니 믿어습니다 원금 천만원갚고 또 3천 빌려가고 그게 3억이 되었어요 가족도 잘아니까 빌려주었요 공증만작성하그요 사기 성립하나요?
가족처럼 믿었던 상대방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4년에 걸쳐 계속 돈을 빌려주셨고, 어느덧 3억원 규모까지 불어났는데 되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증까지 받아두셨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단순히 사업이나 투자가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고,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4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빌려간 점, 아파트 분양·등기·사업자대출 등 구체적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변제 계획을 계속 제시한 점, 원금 일부(천만원)만 갚고 다시 더 큰 금액을 빌려간 점 등은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초기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신뢰관계가 유지되었던 점은 반대로 처음부터 기망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 시기별로 나누어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초기 대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깝고, 후반부 대여(특히 이미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빌린 부분)는 사기 성립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④ 공증(공정증서)은 강제집행을 위한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별도로 편취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4년간의 대여 내역(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차용증·공정증서)을 시기별로 정리해 각 대여 시점의 상대방 재산상태와 진술 내용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대방의 당시 재산·소득·사업자대출 실행 여부 등을 조사해 변제능력이 애초에 없었는지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형사고소와 별개로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포함)을 신속히 진행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형사고소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언제든 진행할 수 있으나, 편취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증거 정리 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반복적 차용과 변제 지연 정황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시기별 기망 의도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