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수 있다 나중에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상담만 받으려던 자리에서 분양사 직원의 권유로 1000만원을 입금하셨는데, 이후 확인해보니 단순 가계약이 아니라 정식 계약으로 처리된 정황이 있어 당혹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는 실제로 체결된 계약이 '가계약'인지 '본계약'인지,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의 실체가 본계약이라면 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분양계약서에 정식 서명·날인을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입금했다면 법적으로는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②이 경우 민법상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 해제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금(1000만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임의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다만 분양사 직원이 "상담용", "가계약", "안 하셔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음에도 실제로는 본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내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이 경우 민법 제109조(착오) 또는 제110조(사기)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는 계약 무효·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①분양사가 "일단 잡아두면 나중에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했음에도 실제 서류상 확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녹취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등 상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착오·기망 주장에 유리합니다. ③표준분양계약서상 청약철회 조항이나 계약해제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계약서에 별도 특약(가계약금 반환 관련)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계약서 원본과 입금 내역, 상담 당시 문자·녹취 등 증거를 모두 확보하시고 ②계약서상 해제·위약금 조항, 청약철회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시며 ③분양사에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내지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시고 ④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착오·기망을 근거로 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서명·입금한 계약이 실질적으로 본계약이라면 임의 해제는 제한될 수 있으나 상담 당시 설명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랐다면 착오·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해제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