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수 있다 나중에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분양 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가계약금만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