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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시 입원과 통원일 때 휴업급여가 다른가요?

Q

산재시 입원 휴업급여하고 통원 휴업 급여가 다른가요? 입원했을때 휴업급여는 100프로라고 하고. 그냥 통원치료는 70프로라고 하고. 아니면 입원이나 통원이나 동실하고 70프로이라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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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중 입원과 통원(외래)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 방식이 다른지 설명드립니다. 휴업급여 지급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휴업급여 지급 요건: 산재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② 입원 치료: 입원 중에는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휴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통원 치료: 통원(외래) 치료 중에는 주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치의가 '취업 가능한 치료 상태'라고 판단하면 휴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 의견의 중요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취업 가능 여부: 주치의가 진단서나 소견서에 '취업 가능' 또는 '가벼운 통원 치료'라고 기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휴업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취업 불가 소견: 통원 중이더라도 주치의가 '취업 불가'로 판단하면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주치의 소견 확인: 현재 치료 상태와 취업 가능 여부에 대한 소견을 명확히 확인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문의: 구체적인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의 신청: 휴업급여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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