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Q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고 있는데 저희도 빨리 변호사 찾아 가서 상담 받고 도움 받아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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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신체 접촉했다가 성추행 고소를 당하시고,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는 착오 주장만으로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를 폭행행위로 보는 이른바 '기습추행' 법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는 주관적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낯선 사람에게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범죄 성립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재 실무 경향입니다. ③ 음주 상태였다는 점은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형 감경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자의로 음주한 경우 법원이 감경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무죄나 대폭 감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략적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① 사실관계 자체(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고의성이 낮고 즉시 오인을 인지한 정황,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하는 것이 형사절차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는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형량 감경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합의금 액수의 적정성을 다투더라도 합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합의금은 접촉 부위·정도·지속시간·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당시 상황(음주량, 착오 경위, 목격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② 경찰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며, ③ 상대방 측 요구 합의금의 적정성을 객관적 기준(유사 판례, 사안의 경중)으로 검토하고, ④ 조기 합의 가능성과 형사절차 대응을 병행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착오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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