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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고무효소송

Q

교육 공무원 종사자이고 직장동료랑 다툼이 나서 폭행을 하는 바람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계랑 직결된 문제이기도 해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해고무효확인소송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준비하기엔 벅차드라구요. 교원소청변호사 도움 필요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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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홀로 해고무효소송을 준비 중이신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을 경우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를 입했을 경우에는 특수혐의를 받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만으로도 중징계 등의 무거운 행정적 처분을 추가로 받고 있기에,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이미 형사 판결이 났고, 해임 처분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게 된다면 근무의 복직뿐만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못받은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찾아야만 하며, 법원에서 타당하게 받아들여져야만 원하시는 결과 얻으실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과 모든 사항들을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 본래의 직업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며 좋은 결과를 이끈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 교원소청변호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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