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책배우자라 하고 하여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중독 과 같은 유책행위는 양육권자 지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지정되기에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더욱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피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