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Q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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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도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사실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남편분의 말과 달리 얼마든지 양육권을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 유책성과 양육권 판단 기준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민법 제837조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오로지 '자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부 중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는지는 양육권 판단의 직접적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②법원은 양육권을 정할 때 자녀의 연령과 애착관계, 현재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 의사와 양육 능력(경제력, 양육환경, 지원체계), 자녀 본인의 의사(만 13세 이상인 경우 통상 의견을 청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③실무상 혼인 기간 중 실질적으로 자녀를 주로 돌봐온 부모(주 양육자)가 양육권을 인정받는 경향이 강하므로, 그동안 어머니께서 주된 양육을 담당해 오셨다면 이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유책성 자체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며, 예컨대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에 소홀했던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는 양육 태도의 일부로 참작될 여지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양육권 상실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유책성과 무관'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성격을 가지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은 위자료 산정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그동안의 양육 실적(등하원, 병원 동행, 학교생활 관여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시고, ②향후 양육환경(주거, 소득, 돌봄 지원체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며, ③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④필요시 가사소송과 함께 양육권 및 양육비 심판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유책배우자라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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