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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Q

저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유책배우자니 양육권이며 재산 욕심내지말고 몸만 나가라고 말하는데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 있다는데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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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 하고 하여 양육권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단 가정폭력, 도박, 알코올중독 과 같은 유책행위는 양육권자 지정에 적합하지 못해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지정되기에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태도, 경제적 능력,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더욱 양육자로서 유리한 점을 피력하여 원하는 결과가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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