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르바이트(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고용보험만 내면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1. 채용시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2. 채용시 어떻게 신고 해야되나요? 3. 채용후 급여지급하고 매달 급여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4. 채웅후 급여지금하고 매달 급여신고는 언제까지 해야되나요?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엔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취득신고/상실신고는 채용한 월의 익월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에 관련된 가입절차 등은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