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주 15시간이 안 되는 짧은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고용보험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1. 채용하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3. 채용 후 급여를 주기 시작하면 매달 급여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4. 그 급여 신고는 매달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게 될 경우 가입의무가 있으며, 그 이전엔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은 입사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취득신고/상실신고는 채용한 월의 익월15일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이에 관련된 가입절차 등은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사업장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