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못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네는 자기들이 어머니께 지원해준게 많다고 기여도 들먹이면서 더 들고가겠다고하는데 주말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려서 보살핀건 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어머니 홀로 남매를 키우시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 분할을 두고 오빠 측과 이견이 생긴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기여도, 즉 법적으로는 '기여분' 문제가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기여분은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나누는 것이 부당할 정도의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기여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② 단순히 자녀로서 통상적인 안부 전화나 명절 방문 정도로는 부족하며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정도를 현저히 초과해야 하고, ③ 오빠 측이 주장하는 경제적 지원 역시 단순 생활비 보조 수준인지 아니면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구체적 증빙으로 판단되며, ④ 반대로 주말마다 병원에 들러 직접 간호한 사정도 기여분 인정 사유가 될 수 있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여분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르지만, 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③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④ 간병 기간, 빈도, 지출 비용, 통장 이체 내역, 진료 동행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인정 여부와 비율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어머니 간병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병원 동행 기록, 이체 내역 등을 최대한 정리해 증빙으로 남기고, ② 오빠 측이 주장하는 경제적 지원 내역도 실제 특별부양에 해당하는지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며, ③ 우선 협의 분할을 시도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기여분결정심판을 함께 청구하고, ④ 상속재산 전체 목록과 평가액도 함께 정리해 분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여분은 통상적인 자녀 도리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기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며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