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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Q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는데요.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못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빠네는 자기들이 어머니께 지원해준게 많다고 기여도 들먹이면서 더 들고가겠다고하는데 주말마다 어머니 병원에 들려서 보살핀건 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협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데 상속재산분할시 기여도가 중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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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시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을 확인하여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요. 우선 유산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하여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유산이 상속됩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다면, 주의할 점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존재하는데요. 누가 청구인이고, 누가 상대방인지 명확히 할 것, 당사자의 관할 법원을 확정할 것, 고인이 남긴 자산의 잔여분을 추정하는 방법 확정 짓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특수한 자산을 분할 하는 방법 확정 짓기와 같은 주의할 점을 명시하여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질문자님께 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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