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Q

결혼하고 11년을 참았는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사사건건 모욕하고 스트레스 주는 시댁,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르는척하는 남편 진짜 다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하자고 해도 본인은 이해못하겠다며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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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댁의 반복된 무시와 남편의 방관 속에서 상당한 고통을 견뎌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데 배우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조정 및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우리나라는 이혼소송 제기 전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에서 다시 한 번 협의 여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②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소송 절차(조정에서 소송으로의 이행)로 넘어가거나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③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 특히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장기간 반복된 시댁의 모욕적 언행과 배우자의 방임적 태도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단순히 '성격 차이'나 '서운함'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정황과 지속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입증자료 확보와 재산·양육 문제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시댁의 모욕적 발언은 문자, 카카오톡, 녹취, 목격자 진술 등으로 최대한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양육비 산정 기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청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③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므로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재산목록을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사유를 뒷받침할 증거(대화 기록, 진단서, 목격자 등)를 최대한 모으시고, ②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시며, ③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위자료 청구를 함께 준비하시고, ④ 배우자가 계속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법원 판단으로 이혼이 확정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며,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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