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11년을 참았는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사사건건 모욕하고 스트레스 주는 시댁,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르는척하는 남편 진짜 다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하자고 해도 본인은 이해못하겠다며 무슨 이혼이냐고 하는데 소송해서라도 이혼할 생각입니다.
민법 제840조 3항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따르면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의 모욕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이 난 사실을 입증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배우자나 시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이혼사유가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