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실형이 나올까요?

Q

음주운전 3진 아웃이구요 2번째 음주는 6년전 벌금 400만원이구요 이번은 혈중농도 0.29로 불법주정차와 접촉사고로 음주측정으로 3진아웃 되었습니다 검사가 2년 구형했는데 변호사없이 반성문과 탄원서 넣었습니다 실형이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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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하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고농도 수치에 불법주정차 접촉사고까지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로 보입니다. 변호사 없이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대응하신 점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2회 이상 위반)은 가중처벌 대상이며, 2회 위반 후 6년 뒤라도 누범 가중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이번이 3번째 적발이고, 수치가 0.29%로 매우 높으며, 접촉사고까지 동반된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요소들입니다. ③ 검사가 실형에 준하는 2년을 구형했다는 것은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반성문·탄원서만 제출한 상태에서는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히 재판부에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짚어드려야 합니다. ①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가르는 것은 통상 재범 간격(이번 경우 6년으로 비교적 긴 편), 사고 규모(대물사고인지 인적피해가 있었는지), 피해회복 여부, 생계형 운전 여부, 가족관계 등 다양한 요소의 종합적 소명인데, 이를 법리적으로 체계화해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접촉사고가 대물사고에 그치고 피해가 회복(합의)되었다면 실형을 면할 여지도 있으며, 최근 하급심에서는 3진아웃이라도 반성의 정도, 금주치료 이행,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선고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변론요지서와 정상참작자료(가족의 생계 의존도, 금주 치료 확약서,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시고, ② 접촉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최대한 신속히 합의를 진행해 합의서를 제출하시고, ③ 이미 선고가 되었고 실형이 나왔다면 항소를 통해 양형부당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④ 차량 처분이나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3진아웃에 고농도 수치·사고 동반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지만 재범 간격과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고 전이라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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