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한 직원2명을 사대보험을 들어줬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3개월간 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대보험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뒤늦게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일하지않은 근로자들의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근로자들의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 1곳에 신고를 하시면 모두 상실이 됩니다.
다만,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도록 하고 있는데 상실신고를 지연해서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인당 3만원가량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