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로 한 직원2명을 사대보험을 들어줬는데 결국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이 바빠서 3개월간 상실신고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납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공단에서 사대보험비 납부하라고 연락이와서 뒤늦게 확인하고 질문드립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일하지않은 근로자들의 사대보험비를 내지않고 상실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용은 했으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해 4대보험 취득신고만 해 두고 3개월간 상실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다면 취득신고 자체를 취소(정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① 4대보험은 실제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출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근로관계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②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관할 공단에,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취득취소 또는 착오신고 정정을 신청해 처음부터 자격취득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자료(출근기록 부재, 급여 미지급 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가 필요하며, 공단이 이를 인정해야 소급 취소가 가능합니다.
④ 사업주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해당 근로자 2명의 협조(근로 미개시 확인서 서명 등)를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실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이며, 근로 미개시가 인정되지 않으면 납부 의무가 남습니다'
① 공단이 취득취소를 인정하지 않고 실제 고용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본다면,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존속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상계할 여지가 있으나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② 상실신고를 뒤늦게라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추가 보험료 발생을 막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이며, 지연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애초에 가입 요건인 근로제공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지체 없이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연락해 실제 근로 미개시 사실을 알리고 취득취소 절차를 문의하시고, ② 해당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소명자료로 제출하시며, ③ 공단이 취소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상실신고를 즉시 처리해 추가 보험료 발생을 차단하시고, ④ 향후에는 실제 출근일에 맞추어 취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던 경우라면 취득신고 자체의 취소를 통해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공단의 소명자료 심사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