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성 2.3도 화상으로 화상병원 한달입원후 9.27부터 11.1일까지 산재도 같이종료됬습니다 내일이면 종료 일주일차 됩니다 종결은 됐지만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입은거라 움직임과 다리아픔, 따가움 오래못서있음 불편한 상황에 일도 못하는경우인데 산재종료를 병원에서 했습니다 두꺼운살도 올라오고있고 밤에잘땐 땡기고 아픕니다 흉터는 무조건 남으실거라했고요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아직 더 치료를 받고싶은데 안좋으면 집에서 드레싱하라하고 심하면 병원오라 두달뒤에 보자 이런식으로 종결됬는데 거리도 강원도에서 서울을 다닌거라 빨리끝난것같기두하구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경제적여유도 없는터라 잠깐만 서있어도 다리가 저려 일도못하는상황이구요 휴업급여도 못받는다하니 답답하네요ㅠ
화상으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고 산재 종결까지 되셨는데, 흉터·통증·기능 제한 등 후유증이 계속 남아 다시 일상생활과 근무에 지장이 있어 재요양을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도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는 최초 요양 시 치료된 부상·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화상 후유증으로 인한 반흔구축(흉터로 인한 조직 당김), 지속적 통증, 피부 재생 불완전 등이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있으며, ③ 다만 단순 미용상 흉터만으로는 재요양보다 장해급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고, 통증·기능장해가 적극적 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④ 재요양은 최초 요양 종결 후에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요양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요양 기간이 아닌 후유증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① 치료를 종결한 상태에서 신체에 남은 영구적 정신적·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해 장해등급을 심사받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② 화상으로 인한 반흔장해는 그 부위·범위·기능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며, ③ 다리 전반에 걸친 화상이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상당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통증·기능제한·반흔구축 상태를 정형외과·성형외과 등에서 진료받아 추가 치료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를 확보하시고, ②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시되 반려 시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③ 재요양이 어렵다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고, ④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발·악화가 의학적으로 확인되면 재요양이, 그렇지 않다면 장해급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