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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Q

심재성 2.3도 화상으로 화상병원 한달입원후 9.27부터 11.1일까지 산재도 같이종료됬습니다 내일이면 종료 일주일차 됩니다 종결은 됐지만 종아리부터 발끝까지 입은거라 움직임과 다리아픔, 따가움 오래못서있음 불편한 상황에 일도 못하는경우인데 산재종료를 병원에서 했습니다 두꺼운살도 올라오고있고 밤에잘땐 땡기고 아픕니다 흉터는 무조건 남으실거라했고요 다시 재요양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아직 더 치료를 받고싶은데 안좋으면 집에서 드레싱하라하고 심하면 병원오라 두달뒤에 보자 이런식으로 종결됬는데 거리도 강원도에서 서울을 다닌거라 빨리끝난것같기두하구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경제적여유도 없는터라 잠깐만 서있어도 다리가 저려 일도못하는상황이구요 휴업급여도 못받는다하니 답답하네요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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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재요양은 기존 상병이 악화 또는 재발되었고 치료하면 더 나아질 거란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주치의와 상의하여 재요양 신청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면 주치의와 장해급여 신청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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