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줄 알고 만난 상대가 사실은 혼인신고 상태였습니다, 상대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을 준비 중)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저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광민 변호사
NTM법률사무소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범죄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하여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인 관련하여 혼인 취소 등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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