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나 교제하며 관계를 가진 상대가 미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뒤 이미 혼인신고를 한 상태(다만 실질적인 혼인관계는 아니고 이혼을 준비 중)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해 저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범죄가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없어졌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하여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혼인 관련하여 혼인 취소 등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