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당사는 20인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이번에 퇴사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퇴사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고의적인 연락두절 또는 인수인계 불성실이행에 따른 업무방해,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 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거나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삭감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한 후 근로자 서명을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본 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상기 내용을 근로자와의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근로자와 합의되었다고 본다면 이것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것인가요? 2. 퇴직금을 기한내에 50%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직 후 3개월 또는 6월개월 내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3. 피해가 발생한 정도에 따라 퇴직금을 삭감 지급하는게 가능한가요? 4. 근로자 퇴사 후 회사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관련한 금품청산의 규정을 넣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내 취업규칙과 기존 근로계약서의 양식, 업종의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에 사업장 상황에 맞게 법의 범위 내에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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