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폭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짓궂게 장난을 심하게쳐서 오해가 커졌다고하는데 상대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신듯해요. 같은 부모입장이라 이해는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걱정입니다. 학폭위원회가 열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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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심한 장난을 쳐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열린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2020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사안을 심의합니다. ② 절차는 통상 학교 내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양측 학생·목격자 진술서 작성, 사실관계 확인)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사안이 접수되고, 이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③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 중학생은 제외)까지 경중에 따라 나뉘며, 대표적으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등이 있습니다. ④ 조치 수준은 사건의 지속성·고의성,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다음으로 '화해 및 절차적 방어권 행사가 중요'합니다. ① 심의위원회 개최 전 학교장 자체 종결 요건(경미한 사안이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는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② 심의위 개최 시에는 보호자와 학생이 출석해 소명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성실히 준비해 진술해야 합니다. ③ 피해학생 측과의 진지한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은 조치 수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안조사 단계에서 아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리해 진술서를 성실히 작성하시고, ②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전달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시고, ③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소명자료(경위서, 반성문, 상담·교육 이수 내역)를 준비하시고, ④ 조치 결과에 불복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 절차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폭위는 사실관계 조사와 화해 노력이 조치 수준을 좌우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것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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