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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Q

중국인의 소개로 해외 사이트에 쇼핑몰 판매자로 가입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이트의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선불로 물건을 발송해드리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윤과 함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점점 막대한 주문량에 금액이 커서 미처 주문을 처리 다 못하면 고객센터에서는 지갑의 돈도 빼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해 입은 금액이 천만원을 넘어갑니다. 내일 신고 할 예정인데 고소를 해본적이 없어서요. 위와 같은 상황에 고소를 할 상대는 입금 계좌 예금주를 상대로 해야할지, 로맨스 스캠을 시도해 쇼핑몰 가입을 직접적으로 권유한 중국인을 고소해야 할지, 사기 집단의 통솔자를 고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거주 중인 중국인 국내 거주중인 중국인이면 고소가 불가능한지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중 한가지라도 모르면 고소가 불가능 한 것인지, 고소하려면 상대방의 정보 중 어떤 것이 필수적인지,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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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를 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형법 제6조), 상대방인 중국인이 질문자님을 상대로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도 형법 제2조에 의해 마찬가지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상대방을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정리하여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소 상대방은 대화를 나누고 쇼핑몰 가입을 유도한 중국인으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 특정 및 혐의 입증에 유리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예금주 등을 공범으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특정하고, 손해 및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과 나눈 대화 중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선별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거친 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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