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사람이 파산 신청을 해야한다면 내가 돈빌려줄때 쓰였던 통장을 빌려줄 수 없겠냐던대 돈도 못받아서 짜증나는데 파산시청할때 채권자 통장이 필요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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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사용했던 통장을 빌려달라고 요청받아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런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파산·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의 통장 원본이나 계좌를 채무자에게 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①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목록(채권자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채무자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이지 채권자의 통장 자체가 아닙니다. ②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려면 채무자 본인의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채권자와 주고받은 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③채권자의 통장이나 인감, 계좌 접근권을 넘기는 것은 명의도용이나 계좌 부정사용 등 전혀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려는 의도라면 이는 파산신청과 무관한 별도의 위험한 요청일 수 있습니다. ④채권자로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채권자로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정도이며, 통장 자체를 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채권신고와 배당 참여입니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공고하며, 채권자는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여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통상 배당재산이 거의 없어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은 경우가 많고, 면책이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통장을 빌려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마시고 ②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잘 보관하시며 ③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 개시 통지나 채권신고 안내를 받으시면 기한 내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시고 ④면책 이의사유(사기적 차용, 재산은닉 등)가 있다면 면책불허가 신청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채권자의 통장을 빌려줄 필요는 없으며 채권신고와 증빙자료 확보가 핵심이므로, 구체적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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