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다 했는데 재판이 길어질까요? 아님 잡힌날 한번으로 판결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한 취지에 따라서 재판의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검찰의 구약식결정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사실관계 다툼을 위해 재판이 여러번 열리게 될 것이며, 벌금이 과하기 때문에 감형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통상 공판기일이 한차례 열리고 선고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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