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한번으로 판결이 나나요?

Q

형사사건으로 혐의 인정되어 벌금 2백만원으로 최종결정문까지 나온 상태인데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결정 마지막날에 정식 재판 신청을 하여 이달에 날짜가 잡힌상태 입니다 정식 재판 신청해서 재판하게되면 경찰서에서 조사 다 했는데 재판이 길어질까요? 아님 잡힌날 한번으로 판결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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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 기일이 잡히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사건은 더 이상 서류심사(약식절차)가 아니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됩니다. ①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경찰·검찰 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해도 법정에서 공소사실 인부, 증거조사, 최종의견 진술 등 정식 재판 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② 첫 재판기일에 곧바로 선고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통상 1차 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채부를 정리하고, 다툼이 없는 단순 사건이라면 1~2회 기일 만에 결심(結審) 후 별도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일이 여러 차례로 늘어나 몇 달씩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④ 참고로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원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있었으나, 2017년 법 개정으로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바뀌어 벌금형에서 징역형 등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 자체는 이론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기일이 첫 기일이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결이 나기보다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② 사건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도 방법이며, ③ 벌금 액수나 혐의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방어 논리와 증거를 미리 준비하시고, ④ 재판 진행 상황과 다음 기일 여부는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식재판청구 사건은 통상 한 번의 기일로 끝나기보다 최소 1~2회 이상의 기일을 거쳐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진행 상황과 예상 결과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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