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Q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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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정작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당황스러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등'으로 별도 분류되지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모든 차마'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처벌 수위는 개정 시점의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문제는 '면허취소'인데, 자전거 자체에는 면허가 없으므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직접 취소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④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동차 면허 정지·취소 사유로 연계되는 규정이 신설·시행된 바 있어, 정확한 단속 근거 법조문과 시행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 경위와 처분 근거를 명확히 확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이 제시한 처분 근거 법조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착오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음주측정 수치, 단속 당시 상황(측정 고지 여부, 측정 방법의 적법성) 등을 확인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④ 처분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경찰서에서 발급한 단속확인서 및 면허취소 처분통지서상 적용 법조문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② 자전거 음주운전이 실제로 자동차 면허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지 관련 법령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③ 단속 절차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④ 생계 등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자전거도 음주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되는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는 근거 법령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므로, 처분통지서를 지참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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