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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

Q

결혼을 안하신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법정 상속인이 저랑 제 동생이 되어서 상속 권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생활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곤 했었는데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포기하면 동생한테 책임이 전가 된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법률 조언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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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상속 받을 재산이 부채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공동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동생분께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상속 받을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아 억울하게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별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은 바깥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의뢰인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본 로펌은 비밀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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