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차인C는 보증금 완납)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4개월간 임차인B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사업양도양수계약 완료치 못함) 사유는 임차인C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새로 적용된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완비 조건 추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추가 공사해야 하나, 추가 공사 시 영업장 면적 축소 등 사업에 큰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유로 임차인B와 C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은 임차인B와 C간 사업양도양수금액 중 10% 정도만 지불된 상황입니다. 임차인B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니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종결해야 한다. 임차인C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속이고 고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현재 임차인 B와 C간 소송 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C는 임대료 3개월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임대 목적물의 시설물 소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2. 내용증명 발송 시 임차인B와 임차인C 모두에게 보내야 하는지요? 3. 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을 임차인C의 귀책으로 보고 향후 절차(원상복구 의무, 명도 의무 등)를 모두 임차인C에게 귀속 후 진행하면 될지요?
A

임대인으로서 기존 임차인의 사업양도양수 문제와 신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얽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속시킨 자에게 있습니다'①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라도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될 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시설물 소유권 자체는 이를 설치한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② 임차인B와 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시설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여전히 B에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임대인A로서는 누가 시설물 소유자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원상복구 청구시 상대방 특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④ B·C 간 소송 결과에 따라 시설물 귀속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계약당사자인 C뿐 아니라 B에게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① 현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계약 해지 통보의 법적 효력은 C에게 미칩니다. ② 다만 B가 4개월간 임대료를 대납한 사실, B·C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B도 이해관계인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참고통지 차원에서 B에게도 발송해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임대료 3개월 연체는 명백한 해지사유이며 절차는 계약당사자인 C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3기의 차임액 연체시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합니다. ② 원상복구·명도의무는 현 계약당사자인 C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B가 시설물 소유자로 확인되면 병행하여 B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③ 명도소송 제기 전 최고 및 계약해지 통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C에게 계약해지 통보 및 명도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 ② B에게는 참고 목적으로 내용증명을 함께 발송해 시설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둘 것 ③ 명도소송과 별도로 연체 임대료·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검토할 것 ④ B·C간 소송 결과를 지켜보되 A의 권리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시설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설치자인 B에게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계약해지·명도는 현 계약당사자 C를 상대로 진행하되 B에게도 통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부동산·상가임대차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