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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Q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차인C는 보증금 완납)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4개월간 임차인B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사업양도양수계약 완료치 못함) 사유는 임차인C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새로 적용된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완비 조건 추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추가 공사해야 하나, 추가 공사 시 영업장 면적 축소 등 사업에 큰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유로 임차인B와 C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은 임차인B와 C간 사업양도양수금액 중 10% 정도만 지불된 상황입니다. 임차인B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니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종결해야 한다. 임차인C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속이고 고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현재 임차인 B와 C간 소송 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C는 임대료 3개월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임대 목적물의 시설물 소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2. 내용증명 발송 시 임차인B와 임차인C 모두에게 보내야 하는지요? 3. 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을 임차인C의 귀책으로 보고 향후 절차(원상복구 의무, 명도 의무 등)를 모두 임차인C에게 귀속 후 진행하면 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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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목적물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시설물의 경우 건물에 부합되므로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이라면 C에게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니 B에게도 해지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C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C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회복 여부의 경우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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