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가 3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지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주지연이 상당 기간 계속되면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일반적인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및 이를 지연할 경우의 지체상금, 그리고 일정 기간(통상 3개월~6개월) 이상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 본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상 입주지연 관련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②계약서에 명시적인 해제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 제544조 이하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 법리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원자재가격 상승이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적 사유(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인력난 등 통상적인 경영 리스크는 대체로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3개월의 지연이 계약서상 해제 요건 기간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아직 못 미치는지에 따라 지금 당장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음으로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 및 지체상금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계약을 해제하면 수분양자는 기납부한 계약금, 중도금 등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에 법정이자 또는 계약서상 약정이자를 더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②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입주만 기다리는 경우에도 계약서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연 기간에 상응하는 지체보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다만 계약서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지연은 지체상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가격 상승이 그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시행사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집단분양의 경우 다른 수분양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협상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분양계약서상 입주지연 및 해제 관련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시행사에 입주지연 사유와 예상 입주시기를 서면으로 요청하시며, ③해제 요건 기간에 미달한다면 우선 지체상금 청구를,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대금반환)을 검토하시고, ④다른 수분양자들과 정보를 공유해 공동대응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상 조항과 지연 사유의 귀책 여부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지체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