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제명의를 써서 제가 일하지않은 현장에서 일을한걸로 처리를해서 일용근로내역서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이는 제명의를 허락도없이 함부로 쓴거아닌가요 다른사람을 보내고 제이름으로 일한걸로 처리를했으니말입니다.. 이에대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할수가있을까요 오늘통화해서 인력사무소장이 인정한내용과 증거자료까지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적시한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까지 범법을한것은 아닐까요.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질문자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용근로내역서를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등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일용근로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명의도용에 대해 민사상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면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