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제명의를 써서 제가 일하지않은 현장에서 일을한걸로 처리를해서 일용근로내역서에 명시가 되있습니다. 이는 제명의를 허락도없이 함부로 쓴거아닌가요 다른사람을 보내고 제이름으로 일한걸로 처리를했으니말입니다.. 이에대해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할수가있을까요 오늘통화해서 인력사무소장이 인정한내용과 증거자료까지 있는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이름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적시한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까지 범법을한것은 아닐까요.
인력사무소가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사용해 실제 일하지 않은 현장의 일용근로내역서에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시고, 명의도용 및 문서위조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이 통화상 이를 인정한 정황과 증거자료까지 확보하신 만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①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일용근로내역서는 소득 및 근로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위조된 문서를 국세청이나 관공서 등에 실제로 제출·행사했다면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일용근로내역서가 명의인 본인이 아닌 인력사무소 직원이 임의로 '작성 명의'를 표시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인의 서명·날인을 위조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 죄명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통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명의도용으로 인해 본인 소득으로 신고되어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취 등 소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자료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국세청·근로복지공단에 소득 정정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통화 녹취와 일용근로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고, ② 국세청 홈택스 및 근로복지공단에 허위 소득·근로내역 정정을 신청하며, ③ 세금이나 보험료 관련 불이익이 있었다면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④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사문서위조·행사 및 명의도용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