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이 아니라 점장이였습니다 직원이였구요. 23년 11월 6일 퇴사 한 계기가 사장님이 욕설 , 자괴감 , 모욕감 틈만나면 쌍욕에 잔심부름에 편의점과 관련없는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뒀는데요. 22년도 872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고 23년도 916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습니다. 시급 지켜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건 입에담을수없는 쌍욕이였습니다 얼추 계산 해보니 못받은 미지급분이 2,548,892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신고 하면 받을수있는돈인가요 엑셀파일 JPG 파일 양식으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월차,연차 전부다 못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주겠답니다. 이걸 받을수있는 방법과 사장 처벌수위좀 알고싶습니다.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시며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주휴수당·연차·퇴직금까지 미지급된 상태로 퇴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고시되었고, 사업주가 이보다 낮은 8,720원(2021년도 기준)을 적용해 지급했다면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②'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직함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③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퇴사일인 2023년 11월 6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시효가 남아있는 기간의 미지급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계산하신 2,548,892원은 실제 근무일수와 정확한 최저임금 차액을 재확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편의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하며, 5인 이상이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스케줄표, 통장 입금내역 등 근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고용노동부 고용노동민원마당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며, ③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포함해 청구하시고, ④진정에도 불응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모두 청구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진정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