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편의점 근무했었습니다. 대략 2021년~2023년 11월 6일 퇴사 21년도에는 8720원 적용되서 받았는데요. 22년도에 최저시급을 9160원인데 8720원 적용시켜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알바나 파트타임이 아니라 점장이였습니다 직원이였구요. 23년 11월 6일 퇴사 한 계기가 사장님이 욕설 , 자괴감 , 모욕감 틈만나면 쌍욕에 잔심부름에 편의점과 관련없는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관뒀는데요. 22년도 872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고 23년도 9160원 적용시켜서 급여 주셨습니다. 시급 지켜달라고 했는데 돌아오는건 입에담을수없는 쌍욕이였습니다 얼추 계산 해보니 못받은 미지급분이 2,548,892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이것을 신고 하면 받을수있는돈인가요 엑셀파일 JPG 파일 양식으로 자료는 제가 다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월차,연차 전부다 못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못주겠답니다. 이걸 받을수있는 방법과 사장 처벌수위좀 알고싶습니다.
A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22년의 경우 아시다시피 9,160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덜 받으신 경우에는 차액분을 받으셔야 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체불금품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을 받더라도 미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나 소송 등을 통해서 체불금품을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은 한 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퇴직금도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이지만실무적으로는 벌금형이 많은 편이며,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체불금품 계산 등이 필요하거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수임하거나 또는 수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담 등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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