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고있고 왕래도 안합니다 이번에 아빠의 카드빚으로 강제집행 우편이 저희집으로 왔는데 실거주도 안하고 아빠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저희집으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그리고 아빠에게 주소지를 옮겨달라 여러차례 말해도 안 옮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대원 퇴거 요청 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아버지 카드빚에 대해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를 계약하셨다거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전출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시면 실제 거주여부 사실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