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카드로 약 140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보니, 저나 가족이 사용한 적 없는 결제였습니다. 카드사에 도용 신고를 해 취소 처리는 완료됐고, 원인은 여행사 측이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결제가 이뤄진 항공사나 여행사 어느 쪽에서도 사고 경위 설명이나 사과 연락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카드사와 항공사에 수십 차례 전화하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도용 신고까지 하며 며칠간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경우 가맹점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사건과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해당 건을 보면,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여러가지 생각해볼게 많을 것 같습니다.
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