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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자에게 상해죄로 맞고소 당한 경우

Q

저를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이고, 소개팅 자리에서 자꾸 저를 만지는 남자에게 열이받아 백과 물통으로 그 남자를 때리고 밀친 뒤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남자가 그 일로 본인이 다쳤다며 저를 상해죄로 맞고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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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셔서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가방과 물병으로 상대 남성을 내려친 것은 형법상의 특수상해에 해당하지만 문의자분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자기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최근 강제추행을 방어하기 위해 사기그릇을 휘둘러 남성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문의자분의 사안 또한 앞서 설명 드린 판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위급한 상황에서의 정당한 행위로 보입니다. 사건 당일의 정황과 그 개연성이 설명된다면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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