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자에게 상해죄로 맞고소 당한 경우

Q

저를 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요청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이미 연락을 받은 상태이고, 소개팅 자리에서 자꾸 저를 만지는 남자에게 열이받아 백과 물통으로 그 남자를 때리고 밀친 뒤 자리를 피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남자가 그 일로 본인이 다쳤다며 저를 상해죄로 맞고소 한 상태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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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자리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신체 접촉에 화가 나 물리적으로 대응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상해죄로 맞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맞고소를 당하는 사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추행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형법 제21조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데, 지속적인 신체 접촉이라는 현재진행형 침해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이 핵심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접촉을 멈추고 물러난 상황에서 추가로 가해했다면 방위의 상당성을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어 정당방위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백과 물통으로 때리고 민 행위가 추행이 진행되던 중이었는지 그 순서와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설령 정당방위가 온전히 인정되지 않더라도, 과잉방위(형법 제21조 제2항)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가 있으며, 야간이나 공포·경악·흥분 상태에서의 행위라면 책임이 조각될 수도 있습니다. ④ 상대방의 추행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므로 이 부분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또한 '성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면 상해죄 성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소개팅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가 있었는지, CCTV가 설치된 장소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추행 사실과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모두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② 신고 직후 경찰에 진술한 초기 진술 내용, 당시 감정 상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억이 선명할 때 진술서 형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상대방의 상해가 실제로 얼마나 중한지, 진단서 내용이 방어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장되지 않았는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④ 성범죄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사건에서는 경찰·검찰 단계부터 추행 사실과 정당방위 정황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추행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고, ②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시며, ③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당방위·과잉방위 주장을 조사 초기부터 준비하시고, ④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 절차를 명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성추행에 대한 방어 행위였다는 점이 소명되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상해죄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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