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에 음주운전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살짝 알코올 중독이라서 병원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요? 곧 경찰조사 받으려가야하는데 어떡하나요?
음주운전을 저지른지 5년 이내 3회 이상의 적발, 2회 이상의 중사해가 있다면 상습음주운전자로 초기에 구속에 처하고 차량이 압수조치가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이미 형사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혐의가 상습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면 선처를 받기 매우 드물기에 이점을 유념하셔야 하며 초기부터 양형대응을 이룰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