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두번째 경찰조사

Q

4년전에 음주운전사고를 낸적이 있는데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살짝 알코올 중독이라서 병원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지요? 곧 경찰조사 받으려가야하는데 어떡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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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음주운전 사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고를 내셨고, 곧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많이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알코올중독 치료 이력이 조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걱정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재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선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일정 기간 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거 기준이 불명확·과도하다는 취지)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는 통상 10년 이내 재범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사고가 이 기간 내에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이번에도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외에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③알코올중독 치료 기록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 상습성·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반면, 반대로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를 받아온 정황은 재범방지 노력으로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④수사기관은 진술 태도,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참작하므로 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 진술 방향과 예상 쟁점을 점검하시고, ②현재 진행 중인 치료 내역, 금주 서약, 전문 상담 이수 증빙 등을 준비해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며, ③피해자가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에 피해회복(치료비 지원, 합의 시도)을 진행하시고, ④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답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범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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