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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돈으로 청구할수있나요?

Q

몇달전부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월차를 받고 하루를 쉬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휴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주5일 근무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근무자도 5인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지각결근한번 없이 개근했습니다. 계약서를 봤을때 연차휴가에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근무시간비례로 연차휴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이게 월차를 실질적으로 하루쉬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월차가 아니라 휴무라면 만약에 하루 쉬게되면 결근처리가 되어 그달의 월차도 받을 수 없게 되는건아닐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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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부여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가 말하는 휴무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면 결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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