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부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하고있습니다. 월차를 받고 하루를 쉬려고하는데 아르바이트는 월차 연차라는 개념이 아니라 휴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려요. 주5일 근무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근무자도 5인이상이구요. 지금까지 지각결근한번 없이 개근했습니다. 계약서를 봤을때 연차휴가에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다음달 근무시간비례로 연차휴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이게 월차를 실질적으로 하루쉬면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돈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월차가 아니라 휴무라면 만약에 하루 쉬게되면 결근처리가 되어 그달의 월차도 받을 수 없게 되는건아닐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