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Q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가해 학생 쪽 집안 형편이 많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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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자녀분의 형사·학폭위 절차는 진행되었고,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① 적극손해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통원 교통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진단서·소견서·영수증 등으로 입증합니다. ② 소극손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나 학업 지장 손해 등을 포함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일실수입 손해 입증은 현실적으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③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 지속기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형사처벌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산정합니다. ④ 학폭 사건의 위자료는 통상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대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많으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집단폭행이었던 경우 이보다 높게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배상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① 상해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는 기본이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도 핵심 증거자료가 됩니다. ②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③ 가해학생 측의 경제적 사정은 배상액 산정의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실제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송 전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파악해두는 것이 실익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④ 학교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학교나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학폭위 결정문, 형사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할 것 ②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전 가해자 측 재산상황을 파악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늠할 것 ③ 위자료 외에 실제 지출한 치료비·상담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정리해 적극손해로 청구할 것 ④ 학교 측의 관리소홀 정황이 있다면 학교·교육청을 상대로 한 책임 추궁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학폭 손해배상금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빙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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