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여름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건물주가 누수 공사를 해줬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사비로 복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공기사가 외벽과 옥상 방수까지 병행하지 않으면 재발할 거라고 경고했고, 이 사실을 건물주에게 전달했지만 여윳돈이 없다며 뒤로 미뤘습니다. 이듬해 장마철에 다시 누수가 발생했지만, 건물주는 본인 집과 사무실도 새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올해 봄 보증금을 1000만원 올리고 월세도 5% 인상하는 조건으로 재계약 비슷하게 조정했는데(서면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들어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집기를 정리하고 다음 달 초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누수 문제 때문에 인수 예정자가 계약을 포기했고, 저는 건물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집기도 뺀 상태라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니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건물주는 다음 달 중으로 공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조차 안 됐습니다. 마침 새로운 임차 희망자가 나타난 상황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그동안 밀린 석 달치 월세 중 처음 통보했던 한 달치만 빼고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밀린 기간 전체를 다 공제당해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