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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했을 때 보증금 되나요?

Q

21년 5월 처음 가게 임대 후 3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천장이 무너졌었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다시 마무리하였습니다. 누수 공사 중에 공사하시는 분이 내부 천장 방수 공사 이후 건물 외벽 및 옥상 방수 추가로 꼭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주에게 외벽 및 옥상 방수 해야 추가적인 누수가 없다고 말을 전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된다고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22년 여름 장마 때도 약간의 누수가 있어 상황을 전달하였으나 본인 집(가게 윗층) 및 사무실(다른건물)에도 누수가 있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23년 5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5% 인상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 8월 가게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 집기류 정리 후 9월 초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누수 관련 문제로 계약이 틀어지게되어 건물주에게 연락 후 누수 문제로 계약하지 못했다고 알렸으며 계약하기로 하여 집기류 다 정리하여 장사도 할 수없고 누수로 인해 집기를 들여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물주랑 통화 중 9월 중 누수 공사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1월 6일 현재까지 공사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질 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9, 10, 11월 3달 중 건물주에게 누수로 인해 영업 할 수 없다고 통보한 9월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으면 되나요? 9 ~ 11월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나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시 반환받는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누수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도에 따라서 월세를 감액하거나 아예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제할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와 감액 또는 면제되는 월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3개월치 월세 전부를 공제한다면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부분을 다퉈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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