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새 알바가 들어오면 20~30시간 정도 교육이랑 인수인계를 시킨 다음에 정식 업무에 투입시켜요. 이 교육 기간 시간도 한 주에 15시간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정식으로 잡힌 시간이 아니니까 안 줘도 되는 건가요? 혹시 주휴수당 때문에 교육 기간에는 일부러 15시간 안 넘게 스케줄을 짜야 하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의 근로시간 편입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으로 보므로 계약서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인정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기간은 인정되는 것이라서 근무 첫 주에 주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였더라도 정상근로한 시간과 합산하여 평균을 내어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가 된다면 어차피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