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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 사문서 위조

Q

현재 행사목적 사문서 변조, 위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1차적인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너무 급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불량이라 대출회사 심사 부결이 되었고, 이 심사를 통과하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수정해 대출회사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후 대출회사에서 신고를 했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쓸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쓴거긴 한데, 저는 그렇다 쳐도 친구한테까지 피해가 가게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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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살펴본 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목적 사문서변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속칭 작업대출의 일종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다면 사기죄, 수령하지 못했다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의자가 친구에 대해서 우려는 하고 있으나 법리상 친구 또한 공모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친구에게 은행거래내역서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문의자가 신용불량자이니 친구의 내역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었다고 하니, 공모혐의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거관계는 구두진술이 될 여지가 높아 보이니 진술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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