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사목적 사문서 변조, 위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고, 1차적인 조사는 받은 상태입니다. 돈이 너무 급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신용불량이라 대출회사 심사 부결이 되었고, 이 심사를 통과하려고 친구에게 부탁하여 통장 거래내역을 수정해 대출회사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후 대출회사에서 신고를 했고,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쓸거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쓴거긴 한데, 저는 그렇다 쳐도 친구한테까지 피해가 가게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전이 필요해 대출 심사를 통과하려고 친구의 통장 거래내역을 수정해 제출하셨다가 대출회사의 신고로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이며, 함께 작업한 친구에게도 피해가 갈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의 죄책 구성'을 살펴보면, ① 타인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수정한 행위는 사문서의 내용을 변경한 것이므로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약 원본을 새로 만들어 낸 것에 가깝다면 사문서위조죄까지 검토될 수 있으며, ② 이를 대출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형법 제234조 위조·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③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사기미수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④ 친구에게 부탁해 실행하도록 한 부분은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본인이 정범인 친구와 함께 형사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의 책임 범위'를 보면, ① 친구가 실제로 문서를 수정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했다면 친구는 정범으로서 사문서변조죄 및 행사죄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크고, ② 처음부터 사정을 알고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 있어 친구가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③ 다만 친구가 가담한 정도, 대가 수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고, ④ 두 사람이 각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의 일관성과 방어권을 확보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출회사와의 관계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발생했다면 신속히 피해변제 및 합의를 시도하시고, ② 초범이고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며, ③ 친구와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각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④ 자수나 자백에 준하는 적극적 협조 태도를 보여 양형에 유리한 정상참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친구도 실행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나 피해회복과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