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주차 중 후방센서에 걸려 발견한 골프백을 분실물로 여기고, 누군가 찾아갈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뒀다가 쇼핑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그대로 있어 분실될까 봐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곧바로 인근 스크린골프장 리뷰란에 분실물 찾는다는 글을 올려뒀는데, 이후 일상에 치여 잊고 지내던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가져간 사실을 미리 알고 연락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시간대 이용 고객을 상대로 조사하던 중이었고, 제가 먼저 보관 사실을 밝히고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물건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분실 게시글도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커지거나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하지만 의뢰인께서 골프백을 가지려는 의사가 없어서 따로 변호사 선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