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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Q

개인회생 상담을 갔다왔는데 원래 가기전에는 채무 90%탕감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상담하다보니 저는 100%가까이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뭐라뭐라 설명은 해주셔서 듣고왔는데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기 다시 여쭤봅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이 정해져있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찾다보니 변호사마다 개인회생 탕감률도 다르다고 하던데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짓는 기준이 뭔가요? 한번에 후회없이 잘 받아서 면책까지 받고싶어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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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제외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으며 면책받고 신용을 회복하는 채무조정제도인데요. 그 과정에서 개인이 총 변제하게 되는 금액과, 채무액을 비교해 개인회생 탕감률이 산정됩니다. 말씀하신 90%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채무액에 대한 총 변제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에 규정된 최저변제율을 고려해 경우에 따라 최대 90%까지 탕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관없이 90% 개인회생 탕감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없으셔야 겠습니다. 예) 소득 200만원 / 채무 5,000만원 / 1인 가구 월수입 200만 원 - 1인 최저생계비 약 125만 원 = 월가용 소득(변제금) 약 75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변제기간인 36개월을 변제하신다면 75x36=약 2,700만 원이 총 변제금이 됩니다. 총 채무액 5,000만 원 대비 약 2,700만 원을 변제하신다면 약 54% 변제율이 되므로, 개인회생 탕감률이 46% 되는 구조입니다. 간단히,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간 변제한 총 합계를, 채무액으로 나눈다면 개인회생 탕감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탕감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변제금에 직결되는 '생계비'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고정된 최저생계비 외에 추가적으로 불가피한 추가생계비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개인회생 탕감률을 높게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인을 살펴봐야 하는 만큼 도산법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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