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닭 허위광고 프랜차이즈, 본사 상대로 대응하는 법

Q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설명회에서 '전 매장 무항생제 인증 닭만 사용'한다는 점을 핵심 세일즈 포인트로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점 후 발주한 닭을 받아보니 무항생제 인증과 무관한 일반 닭이었고, 결국 손님들에게도 사실과 다른 원료를 사용해 판매한 셈이 됐습니다. 매출 부진으로 개업 한 달 만에 본사로부터 계약을 정리하라며 위약금을 요구받았는데, 담당 슈퍼바이저는 문의에 묵묵부답이라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1년 가까이 지나서야 돌아온 답변은 '천재지변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었다'는 황당한 해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사 법무팀은 오히려 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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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전 광고와 다르고, 발주 품목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맹계약을 희망하는 자에게 사실과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광고와 다른 부분, 무항생제 닭의 공급이 계약의 중요한 요소라면 이에 대한 허위 광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주 품목에 대해서 발주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무항생제 닭이 필수 품목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해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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