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근로자 입니다. 근무자가 두명이며 한명은 오전조 한명은 오후조로 운영되는데요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한명이 오전오후를 모두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또한 개인근무시간만 근무하겠다 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겠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근로시간은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근로계약이라면 당연히 그 시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