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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Q

생산 근로자 입니다. 근무자가 두명이며 한명은 오전조 한명은 오후조로 운영되는데요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한명이 오전오후를 모두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또한 개인근무시간만 근무하겠다 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겠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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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법정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좀 더 확인해야겠지만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난 근로계약이라면 당연히 그 시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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