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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 근로자 입니다. 근무자가 두명이며 한명은 오전조 한명은 오후조로 운영되는데요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한명이 오전오후를 모두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또한 개인근무시간만 근무하겠다 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겠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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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에서 오전조·오후조 2인 체제로 근무하시던 중, 한 분이 연차를 쓰면 남은 한 분이 오전·오후를 전부 커버해야 하고, 개인 소정근로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키려 한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로 메우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0조 제1항, 제5항),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불이익한 근무를 강요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오전조라면 오전 시간대, 오후조라면 오후 시간대)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즉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은 하루 종일 다 일해라"라고 지시하고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 동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가자 발생 시 대체근무 협조'와 같은 조항이 있고 정당한 보상(연장근로수당 등)이 전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체근무나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연장근무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기록을 남겨두시며, ③ 그럼에도 불이익(계약 갱신 거부, 근무시간 축소 등)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 실제 연장근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로 인한 공백을 다른 근로자의 강제 초과근무로 메우려는 지시는 연장근로 동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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