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근로자 입니다. 근무자가 두명이며 한명은 오전조 한명은 오후조로 운영되는데요 한명이 연차를 사용하면 다른 한명이 오전오후를 모두 일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또한 개인근무시간만 근무하겠다 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겠다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나요?
생산직에서 오전조·오후조 2인 체제로 근무하시던 중, 한 분이 연차를 쓰면 남은 한 분이 오전·오후를 전부 커버해야 하고, 개인 소정근로시간만 일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시키려 한다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보장하는 권리이고,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다른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로 메우도록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제60조 제1항, 제5항),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휴가 사용 자체를 이유로 다른 직원에게 불이익한 근무를 강요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오전조라면 오전 시간대, 오후조라면 오후 시간대)을 초과하는 근무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즉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오늘은 하루 종일 다 일해라"라고 지시하고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근무를 시킨다면 연장근로 동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④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가자 발생 시 대체근무 협조'와 같은 조항이 있고 정당한 보상(연장근로수당 등)이 전제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라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체근무나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연장근무를 강요받는 상황이라면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기록을 남겨두시며, ③ 그럼에도 불이익(계약 갱신 거부, 근무시간 축소 등)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 실제 연장근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로 인한 공백을 다른 근로자의 강제 초과근무로 메우려는 지시는 연장근로 동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