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꼭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이름만 알고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고 살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모르는 자매한명의 채무변제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관계기록을 바로잡고 싶은데 친부사망 양모사망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 안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망한 아버지, 모르는사람(모와 형제 자매)의 채무가 저한테 돌아올까요?
일면식도 없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 문제로, 게다가 사망한 자매의 채무변제소송까지 갑자기 받게 되어 몹시 당혹스럽고 속을 끓이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루빨리 바로잡고 싶으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등록부는 국가가 공적으로 관리하는 신분관계 공부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내용을 고칠 수 없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정정허가 또는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친생자관계가 아님을 다투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민법 제865조)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③ 상대방인 친부와 양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전자검사 결과,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관계인 진술 등 자료로 혈연관계 부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④ 이 소송에는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어 시간이 지났다고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오래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상속은 실제 혈연·법률상 친족관계와 상속개시(사망) 사실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며, 등록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② 다만 채권자가 등록부상 기재를 근거로 상속인으로 지목해 소송을 제기해 온 이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의제자백 등으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③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혈연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이미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진행 중인 채무변제소송에 대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검토하여 채무 확산을 차단하고, ② 이와 별도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근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며, ③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제적등본 등 객관적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고, ④ 판결 확정 후 확정판결문을 첨부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실제로 등록부가 바뀝니다.
정리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재판 절차가 원칙이고, 당장의 상속채무 문제는 기한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우선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