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려면 꼭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호적상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이름만 알고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잊고 살다가 얼마전에 돌아가신 모르는 자매한명의 채무변제소송이 들어와서 현재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관계기록을 바로잡고 싶은데 친부사망 양모사망인 경우에는 어찌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하지 않고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진행 안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사망한 아버지, 모르는사람(모와 형제 자매)의 채무가 저한테 돌아올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표현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가족관계 서류를 첨부하셔서, 무엇을 바로잡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가능한 방법을 검토하여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현행 가족관계 서류에 따라 상속인이 파악이 되므로, 서류상 상속인에 해당하고 사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채무상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역시 정확한 상황파악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한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