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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도 되나요?

Q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신고서 상에 고용산재보험은 계약직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처음에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부'로 체크하고 신고했었습니다.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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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상실 체크하신 뒤, 계약직이라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계약직으로 변경>한 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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