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도 되나요?

Q

4대보험 취득신고 할 때 신고서 상에 고용산재보험은 계약직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처음에 취득신고할 때 계약직 '부'로 체크하고 신고했었습니다. 퇴사할 때 상실신고서에 고용/산재보험 퇴사사유로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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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신고 당시 계약직 여부를 '부'로 잘못 체크했는데, 퇴사 시 상실신고 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는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서상 이직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으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면 추후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정정을 요구받거나 부정수급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취득신고 당시 '계약직 여부'를 '부'로 잘못 표시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기간제 근로계약)이었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코드상 자진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실제 사실에 부합합니다. ③다만 애초 취득신고서의 계약직 여부 표시 오류는 별도로 정정신고(근로내용 정정)를 통해 바로잡아 두는 것이 향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에서 불필요한 소명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명시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②취득신고서의 계약직 여부 오기재에 대해 사업주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며, ③상실신고서 작성 시 실제 계약만료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하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고, ④사업주가 허위로 자진퇴사로 신고하려 한다면 고용센터에 이의제기 및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신고 오류와 무관하게 실제 계약만료 사실이 맞다면 그에 맞게 상실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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