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들은 아무것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고, 그 차순위 상속인 역시 갚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그렇게 4촌까지 상속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우선순위상속인(부모님)이 상속을 받되 동생의 재산이 있는 만큼만 갚아주면 됩니다. 동생에게 재산이 없다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