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하면 남은 가족이 빚을 안 갚아도 되나요?

Q

동생이 휴대폰값과 대출을 남기고 사망을 하였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가족이 동생이 남긴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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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이 갑작스럽게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가족들이 그 채무를 떠안게 될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①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 지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상속포기시 고인의 모든 채무 및 재산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남은 가족이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③ 1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하면 2순위, 3순위로 상속인 지위가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가 순차적으로 포기 신고를 해야 완전히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④ 신고 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무효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②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있어 이를 정리해야 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만 한정승인하면 다른 상속인의 포기 절차 없이도 채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③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고·채권신고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합니다. ④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동생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규모를 먼저 파악할 것 ② 재산보다 빚이 명백히 많다면 가족 전원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할 것 ③ 재산·채무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남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것 ④ 3개월의 숙려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가정법원에 신고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마치면 동생분이 남긴 빚을 가족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으나,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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