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편의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이 식당에서 몇개월 근무하다가 편의점에서 근무한지 일년이 다되어 갑니다. 이런경우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하는지요??? 업무장소가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식당/편의점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업종이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에 식당과 편의점의 이동이 사장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 발생).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