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자로 편의점·식당 둘 다 운영, 직원 퇴직금 합쳐서 계산하나요

Q

사업자등록번호 하나로 편의점이랑 식당을 같이 운영 중인데요, 어떤 직원이 처음엔 식당에서 몇 달 일하다가 그 다음엔 편의점으로 옮겨서 지금 곧 1년을 채워갑니다. 근무 장소가 완전히 다른데도 이 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업종이 다르니까 안 줘도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식당/편의점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일한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인사/노무/회계의 독립성이 없고, 동일한 업종이며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비록 사업장이 이격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위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게 업무지시를 받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등록하에 식당과 편의점의 이동이 사장님에 의해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이라면 퇴직금 발생). 구체적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니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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