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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상대 배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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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집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이리저리 휘말리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이 가져갔고 경찰이 금방 잡더라고요 구속되어 검찰에 넘어갔고 금방 또 구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저희측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습니다 경찰조사때는 피해자가 많다더니 배상명령신청자는 저혼자라고 합니다 처음엔 국선변호사 신청했었나본데 취소되고 법무법인을을 쓰네요 지방사람이 서울변호사까지 쓰는거 보면 돈이없지 않을꺼같은데 빠져나가기 위한 건가싶은데 배상신청하면 받아들여지긴 할까요 피같은 돈인데 정말 억울하고 바보같고 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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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 관련하여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경우, 재판이 진행될 것이지만 처벌 여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승소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해자의 재산을 물색한 뒤, 재산이 물색되면 물색된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나 추심해서 현가화해 피해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2.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유 있다면 배상명령을 인용함으로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피해 금액 이외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3. 합의 과정을 알 수 없으나 가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요구할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따라서 피해 금액이 상당하므로 가급적 재판 과정 및 소송까지 염두에 두어 그간의 사실 내용 및 수사기록 등을 동봉하여 법률전문가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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