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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의 취소,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Q

1.이직을 약속받고(구두로만) 7월부터 일하기로 했다. 2. 일이 미뤄지다가 10월2째주에 확실히 일을 시작할거라고했는데 하지않고 그 후 10월11일부터 연락을 받지않음 3.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건설업에서 필름시공쪽에서 일을하지만 사업자는 가지고있지않고 필요시 다른 사업자번호 빌 려서 공사함 현제 계속 일중인것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해 알아본 바로는 1.채용내정의 취소 2.취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두가지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 한것이여서 계약서등 증빙(?)될만한 정확한 증거는 가지고있지않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도 안하고 만나거나 전화로만 이야기했었으며 전화통화 녹음을 했어야하는데 타이밍을 못잡아 하지 못했습니다 ... 혹시 이럼에도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청구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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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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