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몇달후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약혼파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약혼파기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성견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하였거나 다른사람과 간음한 경우
- 1년 이상 생사파악이 어려운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약혼 이후 발생한 일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적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더라도 뒷받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 기각당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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