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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자진퇴사 처리

Q

산모신생아 관리사로 일하던중 업체 대표자의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근로공단의 상실 사유가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문자 알림을 받고 업체 대표에게 유선 문의를 하니 12월중 근무 일수가 8일이 되지 않아 상실 신고를 하였고 사유는 마땅히 기재할 내용이 없어 자진퇴사로 하였다는 말에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업체측 일방적인 퇴사 처리에 근로자인 제 입장에선 부당 해고라 여기고 기관에 부당함을 제기 하였으나 업체 대표는 해고 의사는 없었고 상실신고에 기재할 항목이 없어 자진퇴사로 하였을 뿐 해고의 의미는 아니였다고 합리화 하고 지금에서야일을 주면 다시 하겠느냐는 제안은 업체측의 넘 부당함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업체 대표의 권한으로 이미 자진퇴사 상실 신고를 하고난 지금에서야 일을 주면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은 갑의 권한인가 싶기도 하고 이미 대표자와 유선으로 언찮은 소리가 오고간 상황이고 본인은 퇴사 의사를 단 한번도 제안 하지 않았고 계속 일을 할수 있는 일정을 막연히기다리던 중 상실 통보 그것도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는 동의 할수 없고 다른일을 알아보거나 할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고 대표의 손아귀에 쥐락펴락 인권 침혜를 받는 언찮음과 상실감이 커서 본인의 향후 방향성과 경제적 타격을 어찌 개선해야는지 싶어 두서 없이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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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로만 판단한 바로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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