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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피할 수 없나요?

Q

제가 술먹고 길바닥에서 자버렸나봐요. 근데 누군가가 신고해서 경찰관이 저를 경찰서로 데려가신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하고 업무를 좀 방해했나봐요. 기억이 하나도 안나지만 업무 방해죄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피할 방법 조언 얻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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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기억이 안나는 일이라도,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있다면 혐의를 마냥 부인할 수만은 없는데요. 국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국가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내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소지했다면 특수 혐의가 붙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률과 관련된 상황은 어떤 조력을 받고 어떤 대응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법무법인 대륜 공무집행방해변호사 초기부터 조력 받으셔서 처벌 피하는 방법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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