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 대상 인원 셀 때 초단시간 알바도 포함되나요

Q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한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 인원수에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편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계약직/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