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한테 나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때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그 인원수에 포함해서 세는 건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자 편입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상시 근로자수에는 사업주 및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정규직/계약직/일용직/(초)단시간 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