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려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입금을 한 경우고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즉시 요청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였지만 다섯번이나 핑계를대며 환불을 해준다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송금한지 2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면 고소 중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버리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불받고도 계속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이어나갈수 있나요?
물건을 구매하여 선입금을 할 당시,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입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판매자의 실수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위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판매자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환불 받으시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다만 변제했다는 사실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