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환불금 못받고있는데 사기죄 고소되나요?

Q

물건을 구매하려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입금을 한 경우고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즉시 요청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였지만 다섯번이나 핑계를대며 환불을 해준다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송금한지 2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면 고소 중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버리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불받고도 계속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이어나갈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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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를 위해 선입금을 하셨으나 판매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무산되었고, 이후 수차례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금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와, 환불 후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부터 변제(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② 판매자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환불이 지체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만 받을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했거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송금 후 단 2일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 지연의 경위(단순 자금사정, 시스템 오류, 고의적 회피 등)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후 판매자가 환불해 주더라도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고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 취하는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입니다. ② 다만 실무적으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기망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환불을 받았더라도 고소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되며, 수사기관에 취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다만 피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에서 고소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판매자의 반복적 기망 정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환불 약속, 핑계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고, ② 판매자의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하시고, ③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기망의 고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환불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이행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환불받았더라도 고소취하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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