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매하려다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불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입금을 한 경우고요 제가 환불을 해달라고 즉시 요청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준다 하였지만 다섯번이나 핑계를대며 환불을 해준다 말만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송금한지 2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다면 고소 중에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버리면 무조건 고소를 취하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환불받고도 계속 사기죄에 대한 고소를 이어나갈수 있나요?
물건 구매를 위해 선입금을 하셨으나 판매자의 사정으로 거래가 무산되었고, 이후 수차례 핑계를 대며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송금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와, 환불 후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단순히 환불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당시부터 변제(환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기망의 고의'가 처음부터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② 판매자가 애초에 정상적으로 거래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환불이 지체되는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③ 다만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만 받을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했거나, 이미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유사한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④ 송금 후 단 2일이 지난 시점이라 환불 지연의 경위(단순 자금사정, 시스템 오류, 고의적 회피 등)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후 판매자가 환불해 주더라도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고소 취하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고소 취하는 어디까지나 고소인의 자유로운 선택 사항입니다. ② 다만 실무적으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되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기망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거나,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환불을 받았더라도 고소를 유지하고 싶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되며, 수사기관에 취하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다만 피해가 전부 회복된 상태에서 고소를 유지하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판매자의 반복적 기망 정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환불 약속, 핑계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고, ② 판매자의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하시고, ③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도 함께 검토하시고, ④ 기망의 고의 입증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후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환불 지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처음부터 이행의사·능력이 없었던 정황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환불받았더라도 고소취하는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