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유도분만 예정일이라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장이 떨떠름한 입장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오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 제 자리 대체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사직 권고를 당할 경우 돈을 벌어야하는 애아빠 입장에서 출산도 겹쳐있고 직장도 당장 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이나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권고사직 금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사실상 원인이 된 강요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서명 거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거부 의사 표시: 권고사직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거부 의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② 증거 수집: 권고사직 통보 내용(구두 포함)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보존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④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국 해고가 이루어지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원직 복직 요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제신청 인용 시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