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 당할 경우

Q

요식업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유도분만 예정일이라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장이 떨떠름한 입장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오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 제 자리 대체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사직 권고를 당할 경우 돈을 벌어야하는 애아빠 입장에서 출산도 겹쳐있고 직장도 당장 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이나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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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중 해고·권고사직 금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권고사직의 성격: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자진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사실상 원인이 된 강요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에 준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서명 거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거부 의사 표시: 권고사직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거부 의사를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깁니다. ② 증거 수집: 권고사직 통보 내용(구두 포함)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보존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④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결국 해고가 이루어지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원직 복직 요구를 안내드립니다. ① 구제신청 인용 시 원직 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②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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