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가게에서 근무 중입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유도분만 예정일이라 육아휴직 신청을 했는데 사장이 떨떠름한 입장으로 육아휴직을 다녀오라는 말도 없고 오히려 제 자리 대체자를 구했습니다. 만약 사직 권고를 당할 경우 돈을 벌어야하는 애아빠 입장에서 출산도 겹쳐있고 직장도 당장 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피해보상이나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육아 휴직신청을 이유로 해고 할 수없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당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